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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1. 30.

공장보수 건설용역의 토지 또는 건물 관련 매입세액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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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이며 건물 관련 매입세액은 매입세액공제대상인 바, 토지 및 건물 관련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공장보수 건설공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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