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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1. 30.

정당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9 20051130 200511 2005 11 30

요지

정당하게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는 계약 및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자기만이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정당하게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및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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