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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1. 30.

시험용역제공의 부가가치세 거래 시기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75 20051130 200511 2005 11 30

요지

용역의 공급시기 도래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시 그 교부시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며, 계약내용 변경인 경우 과세표준에 변경된 금액을 가감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계약내용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당초 계약내용이 변경됨으로써 당초 거래금액에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시에 신고할 과세표준에서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을 가감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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