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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1. 30.

국내에서 인도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78 20051130 200511 2005 11 30

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로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며 지정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국내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임

본문

사업자가 국내에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그 국내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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