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2. 1.

재화의 공급계약이 해제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9 20051201 200512 2005 12 01

요지

거래당사자간의 합의 등에 의하여 당초 재화의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 시기에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이 사업자의 폐업 후에 발생한 경우는 제외)이나, 거래당사자간의 합의 등에 의하여 당초 재화의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실질적인 폐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거래당사자간의 합의 등에 의하여 당초 재화의 공급계약이 해제된 것인지 여부 등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화의 공급계약이 해제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9 20051201 200512 2005 12 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