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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2. 1.

거래당사자간 합의 해제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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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는 것이므로, 재화를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장 명의로 교부하는 것이며, 거래당사자간 합의 해제시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서는 관련된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삼46015-657, 2004.04.01.)】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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