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2. 2.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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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수출업자에는 수출품을 수출업자를 통하여 대행 수출시키는 수출품 생산업자를 포함하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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