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2. 2.
과세재화를 타사업장에 반출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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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면세사업장에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봄
본문
2이상의 과세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기의 다른 과세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장에서 원재료 등을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면세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공급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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