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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2. 5.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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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는 것으로 공급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사용처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으로 분명히 구분되는 때에는 그 매입세액을 실지귀속에 따라 전액 공제하거나 불공제하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으로서 실지귀속의 구분은 당해 매입세액과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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