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2. 5.

택시 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관련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05 20051205 200512 2005 12 05

요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택시운송용역 대가로 받는 총 금액이 되는 것이고, 당해 택시요금에는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임

본문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택시운송용역 대가로 받는 총 금액이 되는 것이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택시요금에 당해 요금 이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택시요금에는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1885, 2000. 08.05. ; 부가46015-3856, 2000.11.27. 및 부가46015-1113, 2000.05.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택시 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관련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05 20051205 200512 2005 12 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