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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2. 7.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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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개인 또는 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포함)를 공급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공급주체의 사업자등록 및 거주자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를 공급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아목에 규정하는 용역(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면세의 적용범위 및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행위 또는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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