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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2. 7.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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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장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및 기타 구축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장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및 기타 구축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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