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2. 7.
토지매입계약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15 20051207 200512 2005 12 07
요지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토지의 매입과 관련하여 부담한 용역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아니는 것이며, 또한, 토지매입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던 중에 제3자인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3팀-359, 2005.03.15. 및 부가46015-2607, 1999.08.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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