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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2. 7.

폐업시 잔존재화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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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취득시 매입세액 불공제된 것은 개인적 공급시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실질적인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면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당초 취득 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에 불구하고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나, 당해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이 같은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실질적인 폐업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할 사항이며 위와 관련된 조세법령은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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