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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2. 8.

사업장 통합시 사업자등록정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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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 및 통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것임

본문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 및 통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이전 및 업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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