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2. 8.
목장용지 임대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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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목장용지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목장용지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목장용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하거나 당해 토지의 고유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목장용지에서 실지로 경작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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