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2. 8.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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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로서 당해 재화를 인도 받은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당해 재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 적용여부는 대금의 영수방법,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자가 누구인지 등 계약내용 및 기타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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