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2. 12.
선화증권 양도시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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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되는 경우 세관장이 거래 징수한 세액에 해당되는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본문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같은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같은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의 공급가액 중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이 없는 때(음의 수 포함)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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