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발행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8 20051212 200512 2005 12 12
요지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재화를 인도하고 국내회사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재화를 인도하고 국내회사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하기 위한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가 아닌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사업자가 계약상․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의 경우에는 같은 법령 제5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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