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2. 12.
연구개발사업의 수행형태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7 20051212 200512 2005 12 12
요지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함에 있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개발결과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자기 무형고정자산 취득원가로써 재화용역의 공급에 해당 안 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 주체 간 계약 및 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연구개발사업의 수행형태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면세적용의 범위, 과세표준의 계산, 매입세액의 공제범위』에 대한 사항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한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05, 2001.01. 15., 부가46015-2400, 1996.11.13. 및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232, 2003.12.17.외 5건)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내용 중에 『사업성공시 납부하는 기술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한 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납부의 실질적인 성격 등을 확인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그 납부의 근거(법률적), 거래주체간의 기술료징수 협약 및 기술료납부 약정서 등의 내용을 첨부하거나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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