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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2. 13.

기성대가 일부 유보금의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9 20051213 200512 2005 12 13

요지

기성금의 일부 유보금의 공급 시기는 당해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기성고가 확정되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본문

귀 질의 경우에는 아래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3949, 999.09.28.)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949,1999.09.28.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결정된 기성금의 일부를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하자보증금으로 유보하는 경우 당해 하자보증금의 공급 시기는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기성고가 확정되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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