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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2. 13.

부동산의 공급거래 형태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5 20051213 200512 2005 12 13

요지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을 공급하는 거래에 있어서 수분양자가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입주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을 공급하는 거래에 있어서 수분양자가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입주를 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수분양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 질의내용 요약상의 “을설”이 타당하며, 관련된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사례(부가1265.2-1380, 1983.07.12. 외 2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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