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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2. 13.

미등록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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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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