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2. 14.
공동매입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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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련법령에 따라 관리단을 구성하고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있어서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소요비용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 안 됨
본문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에 규정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있어서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관리단이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관리단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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