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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2. 14.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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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토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님. 사업자는 그 세액을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함

본문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건물이 정착한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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