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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2. 14.

동물정액의 부가가치세 면세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81 20051214 200512 2005 12 14

요지

동물정액을 수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당해 동물정액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정액통의 경우 관련법령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품목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기계의 범위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4항【별표2】에 열거되어 있는 축산업용기자재를 말하는 것으로서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같은 특례규정 제3조 제4항【별표2】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축산업용기자재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관세율표번호 0511호에 해당하는 소 등 동물정액을 수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동물정액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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