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2. 14.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다수인 경우 공동매입금액 배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89 20051214 200512 2005 12 14
요지
2이상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용역 등을 공동으로 공급받는 경우 당해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의 배부방법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나, 다만, 2이상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설계용역 등을 공동으로 공급받은 경우로서 당해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준하여 그 대표사가 공동매입의 구성원에게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동매입비용 배분에 따른 문제는 각 사업자간에 협의에 의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분배비율을 약정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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