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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2. 14.

수출품 생산업자의 대행수출시 영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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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업자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및 영세율 첨부서류

본문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업자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로서 수출품 생산업자가 실제로 수출한 때에는 수출품 생산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2 규정에 따라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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