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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2. 16.

공동사업자 해당여부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6 20051216 200512 2005 12 16

요지

공동사업자의 여부는 민법상의 조합의 조합원으로 실질적으로 공동 경영하고 손익의 분배비율이나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함

본문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 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이와 관련하여 유사한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438, 2005.03.29. 및 부가46015-1456, 1995.08.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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