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2. 16.
기타 외화획득 재화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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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직접 계약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 여부
본문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직접 계약에 따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로써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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