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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2. 16.

자산ㆍ부채 양도거래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1 20051216 200512 2005 12 16

요지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분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거래 당사자 간 사업양도 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 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귀 질의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인 것이며,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등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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