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2. 19.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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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대금의 결재방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의 결제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대금을 국내 제3자 또는 국내대리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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