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2. 19.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5 20051219 200512 2005 12 19
요지
하도급계약에 의해 발코니 샷시를 시공・설치하여 주는 경우 당해 주택건설업자는 입주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하도급업체는 당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시행사로부터 국민주택규모와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의 건설용역을 도급받아 제공하는 사업자가 직접 발코니 확장공사를 시공하거나 하도급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시공하는 경우 당해 발코니 확장공사의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재소비-159, 2004.02.12.)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는 계약내용 및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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