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2. 19.
사업양도 사업과 관련없는 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8 20051219 200512 2005 12 19
요지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한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3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