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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2. 20.

해외에 콘텐츠(드라마) 수출시 영세율 적용여부 및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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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영세율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이며,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영세율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이며, 사업자가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기본통칙 11-64-12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거래와 관련한 수출입신고서 및 계약서 등 증빙서류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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