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2. 20.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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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등록 여부 및 거래당사자간 포괄적 사업양도계약서를 작성여부에 상관없이 실질 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사업포괄양도를 판단함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양도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이 되지 아니하며, 거래당사자간 포괄적 사업양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 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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