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2. 2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2 20051221 200512 2005 12 21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정육․건조․냉동․염장 등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당해��미가공식료품 분류표��상의 용어에 대한 정의 및 개념 등에 대하여는 관세율표에 대한 관할부서인 관세청에 문의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2 20051221 200512 2005 12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