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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2. 21.

여행알선업자의 현금영수증 발행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7 20051221 200512 2005 12 21

요지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숙박・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맹한 사업자가 일반 여행객에게 여행알선 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는 운송․숙박․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구분하여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이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여행용역을 제공하는지 또는 단순히 여행알선 용역만을 제공하는 것인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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