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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2. 21.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수취를 통한 매입세액의 공제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8 20051221 200512 2005 12 21

요지

위탁자와의 위・수탁판매에 대한 명시적인 계약내용과 수탁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갖추어 위탁자별로 매출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구분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탁자 명의로 발급 가능함

본문

위․수탁판매의 경우에 있어서 해당 재화의 판매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위탁자와의 위․수탁판매에 관한 명시적인 계약내용과 세금계산서 교부 등이 관련 장부의 기장내용과 증빙서류 등에 의해 위․수탁판매 대가임이 확인 가능할 때에는 판매대금 영수용도에 한해 수탁자의 명의로 매출전표를 상대방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수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위탁자로부터 받기로 한 수수료로 하며,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수수료를 포함한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다만, 부가가치세는 제외함) 전체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편,『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의 수취를 통한 매입세액의 공제범위 등』에 대한 사항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사례(서면3팀-501, 2005.04.14. 및 서면3팀-438, 2004.03.08.외 4건)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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