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2. 21.

모바일게임 개발업자의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9 20051221 200512 2005 12 21

요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본문

모바일게임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CP(contents provider)와 이동통신 사업자를 통하여 게임이용자에게 모바일게임을 제공함에 있어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으나,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것이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서면3팀-829,2005.06.1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모바일게임 개발업자의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9 20051221 200512 2005 12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