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2. 22.
과세와 면세되는 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43 20051222 200512 2005 12 22
요지
과세와 면세되는 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
멸치를 키토산액에 넣었다가 햇빛에 말린 경우와 고등어를 인삼액에 넣었다가 냉동시킨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1974, 2005.11.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각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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