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2. 23.
국책연구과제 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49 20051223 200512 2005 12 23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나 새로운 기술개발이 아닌 이를 응용하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본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하는 것으로서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등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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