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2. 28.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79 20051228 200512 2005 12 28
요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당초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당초에 세금계산서를 미 교부한 거래분에 대하여 가산세가 적용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회신사례 (부가46015-918, 1997.04.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18,1997.04.25. 1)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당초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초에 세금계산서를 미 교부한 거래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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