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2. 28.
인천항 갑문시설의 위탁관리・운영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82 20051228 200512 2005 12 28
요지
인천항만공사가 국가와의 국유재산 관리계약에 의하여 인천항의 갑문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제공하는 관리・운영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대한 대가로 받는 운영비 등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포함됨
본문
인천항만공사가 국가와의 국유재산 관리계약에 의하여 인천항의 갑문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제공하는 관리․운영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당해 공사가 국가로부터 당해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대한 대가로 받는 운영비 등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