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2. 29.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의 견인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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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할지라도 그 공익단체가 계속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여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공익단체가 계속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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