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2. 29.
메주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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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메주를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포장을 하여 메주를 공급하는 때는 면세함
본문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메주를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포장을 하여 메주를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상의 『개량메주』의 공급이 면세되는지 여부는 메주의 각 제조공정, 포장의 목적 등 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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