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2. 29.
학원의 위탁교육과정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92 20051229 200512 2005 12 29
요지
주무관청에 학원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동 학원에서 다른 사업자의 근로자인 수강생을 위탁받아 당해 수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됨
본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학원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동 학원에서 다른 사업자의 근로자인 수강생을 위탁받아 당해 수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과, 동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임시 외부교육장에 출장하여 단기간 당해 학원에서 가르치는 교육용역과 동일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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