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8. 11.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11 20060811 200608 2006 08 11
요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 의무 및 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본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당해 연도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내에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173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신고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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