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0. 7.
부동산 양도에 대한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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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사・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현황, 양도의 규모․횟수․태양 및 거래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또는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사․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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