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0. 12.
신축건물을 양도한 경우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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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동산 매매거래의 규모・횟수 등에 비추어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계속성・반복성을 지닌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며, 사업목적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양도하거나 신축한 건물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해당 건물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신축 및 양도의 목적, 이용실태, 보유기간 및 거래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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